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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

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해야할 행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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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까운 보건소 치매센터에 방문하기(무료)

1차로 무료 k-MMSE 치매검사를 받은 후 거기서 점수가 낮게 나온다면 2차로 보건소 지정병원으로 가 무료로 뇌CT를 찍습니다. 거기서 뇌CT에 하얀색 조그만 점이 찍혀나오면 치매라고 판정해 줍니다. 치매 판정을 받게 된다면 치매약을 처방해주는데 위의 과정을 거쳤다면 치매약값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방문이 어렵다면 종합병원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방문하여 치매검사 받기(유료)

치매검사후 뇌 CT를 찍어 치매판정을 받아야합니다. 치매판정이 나오면 치매약을 받고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치매약 값을 청구하면 치매약 값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장기요양급여신청

장기요양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요양등급과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재가요양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. 유치원처럼 아침에 집에서 요양시설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은 주간보호라고 하는데 이것은  재가요양등급만 받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 1577-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. 신청 후엔 공단직원이 집에 방문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할텐데 미리 병원에서 치매 진단서를 받아놓으면 더 확실하게 승인됩니다.
※공단 직원이 오기 전에 치매 진단서를 준비, 치매이상행동이 있다면 녹화
요양원 입소를 원할 시 시설요양등급을 달라고 요청

※병원 입원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나오지 않음. 집에 있을 때만 공단 직원이 방문. 공단은 정신이상행동은 바로 책정해주지만 병으로 인하여 급하게 발생된 와상같은 경우 3~6개월 이상된 신체 이상에 대해서만 요양등급을 책정하기 떄문에 신체 이상으로 등급을 받을 경우 3달 이후에 병원에서 진료와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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